안녕하세요. 더하루입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 근무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환산 가능해졌습니다.
ex) 2주 연속으로 평균 11.5시간 근무를 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월 단위 선택시 52시간 (주평균 12시간)
분기 단위 선택시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반기 단위 선택시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연 단위 선택시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주 5일 기준 69시간) 또는 1주 평균 64시간 상한 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의무 휴식 >>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 가능
기존에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지만
휴게시간 면제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됨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초과, 휴일 근로 보상휴가제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대체 및 강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또는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 연차 = 휴식 정립을 위해 중장기적 개선 검토
< 논의적인 내용 >
1.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2.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단체 연차 사용
3.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연차 사용 활성화
선택근로제 확대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 1주 40시간 유지, 주 4일, 4.5일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 업종 3개월, 연구 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을 도입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 도입
* 2023.03.06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참고 하였으며
입법 예고가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3년 6-7월 중 확정된 개정안이 국회 제출 예정이며,
개정안 제출 및 발표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 알아두면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0) | 2023.04.28 |
---|---|
음악 끊김 없이 유튜브 음악 듣는 방법 / 화면 끄고 음악 듣는 방법 (0) | 2023.04.26 |
[정보] 연말 / 연시 새해 인사말 (7) | 2022.12.21 |
[정보] 내년부터 달라지는 '만 나이'나이 계산법 (1) | 2022.12.14 |
[정보] "주 52시간 관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추진" (2)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