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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아두면좋은정보

앞으로 바뀌게 될 근로시간 개편

by 더하루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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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하루입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 근무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환산 가능해졌습니다.

ex) 2주 연속으로 평균 11.5시간 근무를 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월 단위 선택시 52시간 (주평균 12시간)

분기 단위 선택시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반기 단위 선택시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연 단위 선택시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주 5일 기준 69시간) 또는 1주 평균 64시간 상한 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의무 휴식 >>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 가능

 

기존에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지만

휴게시간 면제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됨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초과, 휴일 근로 보상휴가제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대체 및 강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또는 시간 적립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 연차 = 휴식 정립을 위해 중장기적 개선 검토

 

< 논의적인 내용 >

1.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2.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단체 연차 사용

3.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연차 사용 활성화

 

 

선택근로제 확대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 1주 40시간 유지, 주 4일, 4.5일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 업종 3개월, 연구 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을 도입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 도입

 

 

 

* 2023.03.06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참고 하였으며

입법 예고가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3년 6-7월 중 확정된 개정안이 국회 제출 예정이며,

개정안 제출 및 발표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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