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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통일로 법사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
✅ '만 나이'로 통일
- 한국의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임
-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 사용
-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
✅ 한국의 나이 계산법
-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일명 K-나이)
- 만 나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앞으로는 이걸로 통일)
✅ 개정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 행정 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나이 표시
-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내년 중순 예정)
✅ 달라지는 것
-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입함
-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 말하면 된다.
- 빠른 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
-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
- 앞으로 태어난 연도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원래 나이를 파악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
-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가 없다.
✔️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됨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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