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자라고 있고, 그만큼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접한 시간제보육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보육료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 분 | 내 용 | |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본인지원금 | 시간당 1천원 |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 이용절차 및 방법
🟧 가입 및 등록
⭕ 가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 등록
- 부모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클릭
- 기관 등록 :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
⭕ PC/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 시 주의사항
- 예약 변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5일 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 |||||
4일전 ~ 3일전 | 2일전 ~ 1일전 | 서비스 이용 당일 |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
-1 | -2 | -3 | -4 | -5 | -7 |
🟧 이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제출서류
1)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Q & A
✅ 양육수당 수급 중인 전업주부는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 신청 별도로 해야 하나요?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양육수당을 수급 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은 기본보육반과 통합보육을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시간인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이용 못하나요?
→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 부담금(4천 원) 100%로 결제됩니다.
시간제보육에 대해 궁금하다면?
💻 P C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모 바 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 대표번호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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