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알아두면좋은정보

[정보] 시간제보육

by 더하루 2022. 12. 4.
반응형

아이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자라고 있고, 그만큼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접한 시간제보육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보육료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  분 내  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지원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 이용절차 및 방법


🟧 가입 및 등록

 

⭕ 가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 등록

- 부모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클릭

- 기관 등록 :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

 

⭕ PC/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 시 주의사항

- 예약 변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5일 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4일전 ~ 3일전 2일전 ~ 1일전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예약시간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5 -7

 

🟧 이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제출서류

1)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Q & A

 

✅ 양육수당 수급 중인 전업주부는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 신청 별도로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양육수당을 수급 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은 기본보육반과 통합보육을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시간인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이용 못하나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 부담금(4천 원) 100%로 결제됩니다.

 

 

시간제보육에 대해 궁금하다면?

 

💻 P          C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모  바  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 대표번호 : 1661-936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