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 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서비스와 유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조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정부지원 제도
✅ 유형에 따른 지원 혜택
-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수당(150만 원 까지 지급)
- Ⅰ유형 참여 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최대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취업활동 비용 (최대 월 28만 4천 원 *6개월 지원)
✔️1 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 / 2 유형 취업활동 비용 월 28만 4천 원을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 유형은 심사형, 선발형으로 구분
선발형은 비경제활동과 청년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필요조건이 다르다.
→ 저소득층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개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동안 100일 &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 2 유형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 가능
청년 18 - 24세 / 중장년층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자
✔️ 취업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습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신청이 안됩니다.
-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 심리 검사/ 고용센터 대면 상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 구직활동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촉진수당 2-6차 지급
-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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