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건강보험은 직장인들 기준 월급 받기 전에 공제되며, 2022년 기준 3.495%(사업주 50% 부담)가 부과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행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임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 해당 연도 최고 상한액 이상은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법
- 사후환급 :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다음 해에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환액 초과분을 환급받는 방법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 1분위 >> 8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8분위 >> 360만원
- 9분위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예) 사전급여 신청의 경우 소득분위의 1분위인 분이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발생을 하면 병원비 83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17만원을 의료기관에서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과오납 한 경우 돌려주는 제도로 매년 8월말 9월초에 돌려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 사후환급금 )
1)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 / 신청 >> 로그인
3) 환급금(신청금) 조회/ 신청 누르고 내역 확인한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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