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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아두면좋은정보

[정보]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by 더하루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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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액 미리 보기 등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청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더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의 금액보다 세금을 적게 내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 간이세액 < 결정세액 → 징수
  • 간이세액 > 결정세액 → 환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간편 인증 or 공동 / 금융인증서 로그인

→ 귀속년도 및 근무한 월 선택 (항목별 클릭) → 항목별 지출금액 조회

 

 

✅연말정산 대상 / 기간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안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 3월

(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별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주세요.)

 

1) 1월 ~ 2월 :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회사 제출

2) ~ 3월 :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3월  : 누락분 경정청구 신청

4)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 추가 신고

**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 

1.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2. 상단탭 조회 / 발급에서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 

3. 총급여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액감면 입력 후 예상 환급금 확인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미확정이지만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 3월입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1) 기부금 공제율 5% 상향 >> 2022년까지 연장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한시적 80% 인상

3) 과세표준 초기 구간 상향

    - 연봉 1200만 원 이하 세율 6% >> 연봉 1400만 원 이하 변경

    - 연봉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적용

4) 전월세 주거비 완화

     - 연봉 5000만원 이하 15% / 연봉 7000만 원 이하 12% 각각 개정

     -  주택임차 지급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비는 공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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