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액 미리 보기 등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청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더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의 금액보다 세금을 적게 내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 간이세액 < 결정세액 → 징수
- 간이세액 > 결정세액 → 환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간편 인증 or 공동 / 금융인증서 로그인
→ 귀속년도 및 근무한 월 선택 (항목별 클릭) → 항목별 지출금액 조회
✅연말정산 대상 / 기간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안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 3월
(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별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주세요.)
1) 1월 ~ 2월 :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회사 제출
2) ~ 3월 :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3월 : 누락분 경정청구 신청
4)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 추가 신고
**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
1.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2. 상단탭 조회 / 발급에서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
3. 총급여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액감면 입력 후 예상 환급금 확인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미확정이지만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 3월입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1) 기부금 공제율 5% 상향 >> 2022년까지 연장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한시적 80% 인상
3) 과세표준 초기 구간 상향
- 연봉 1200만 원 이하 세율 6% >> 연봉 1400만 원 이하 변경
- 연봉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적용
4) 전월세 주거비 완화
- 연봉 5000만원 이하 15% / 연봉 7000만 원 이하 12% 각각 개정
- 주택임차 지급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비는 공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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