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생소한 부동산 용어들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부린이라면 꼭 읽어 보시고, 부린이 탈출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공시가격, 시세, 호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 시세 = 가격
📌 호가 :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말
부동산 용어
- 신축 :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 (새집)
- 구축 : 지은 지 오래된 집(아파트는 5년 이상, 빌라는 첫 입주만 신축으로 한다.)
- 분양가 :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가격
- 분양권 :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집을 사는 권리
- 청약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아파트 분양 시 사용, 넣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달라진다.
- 갭투자 :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만 투자하여 집을 사는 것 (매매가-전세가)
- 피(p) : 분양권을 살 때 기존 분양가보다 더 주어야 하는 웃돈, 프리미엄을 뜻한다.
- 향 : 빛이 들어오는 방향 (정남향이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되는 용어
- 복비(중개수수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
- 월세 : 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집세를 내는 계약 방식 (보증금 ↑ 월세 ↓)
- 전세 :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주택임대차 유형)
-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
- 매도자 : 집을 파는 사람
- 매수자 : 매도의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
- 융자 : 자금을 돌려씀(대출/대부)
- 위임계약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이 중개업자에게 매물을 내놓거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 계약금 :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내는 돈
-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 내는 돈
- 잔금 : 마지막에 납부하는 돈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거래 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 체결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 체결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 전세보증보험 :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
청약 부동산 용어
- 임장 : 관심 있던 매물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사는 활동
- 전매 : 한 번 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김 / 권리를 넘기는 것
- 가점제 : 아파트청약 1순위 신청자들 중 당첨자를 정하기 위한 점수(청약점수가 높을수록 유리)
- 추첨제 :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
- 특별공급 :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등 청약 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무주택기간 : 신청자본인, 배우자 분양권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만 30세 이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매매가 : 물건(집)을 사고파는 가격
- 전세가 : 전세로 부동산을 얻을 때 내는 돈의 액수
-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 로열동 / 로열층 :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층
- LTV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 한도)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포함)
-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신용대출 : 담보 없이 본인의 신용만 평가해 대출해주는 대
- 중도상환수수료 : 계약날짜보다 빠르게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
청약 줄임말
- 모하 : 모델하우스
- 특공 : 특별 공급
- 프리미엄 : 분양가 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
- 초피 : 초반 프리미엄
-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
- 무피 : 프리미엄이 없는 분양권
- 줍줍 : 무순위, 취소 후 재 공급된 청약
- RR : 로열동 로열층
- 청무 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줄임말
- 선당후곰 : 일단 청약 당첨 후 자금 마련을 고민한다는 뜻
부동산 세금 용어
- 재산세 :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내는 세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 양도세 : (양도소득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음
- 취득세 :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조세
- 인지세 :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
오늘은 부동산용어 중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계약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외 꼭 확인해야 할 서류 (0) | 2024.04.04 |
---|---|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는 방법 (0) | 2024.02.05 |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되는 특약문구 (0) | 2024.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