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집 계약시 서류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정리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 : 서명 또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 : 거래금액 이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 : 서명 또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 계약금 : 계약을 확정짓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가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증 :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납입 영수증 : 현재까지의 관리비 납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외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요구해야 할 서류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법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할수 없는데,
확인 안한 상태에서 근저당 없다고 안심했다가 공매로 넘어갈수 있다고 합니다. (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임 )
-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될 예정
금융거래내역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할때 확인 해야 한다.
- 완납(상환)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이라는 주의하자!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체크 해보기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요
-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기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 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 체크하기
-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분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발급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 ( 본인이 불법 점유자가 될수 있음 )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서류 준비가 완벽하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하고, 준비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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